이 기사는 2011년 02월 18일 10: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츠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범위가 자율화되면 리츠가 부실 부동산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됐다. 리츠 투자 유인이 아직 크지 않고, 부동산 감정평가 방식과 평가기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리츠협회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리츠 관계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리츠법 개선의 필요성 △개정안 항목에 대한 설명 △개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 △향후 리츠 제도에 대한 국토부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서길석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영곤 강남대학교 교수, 유현숙 GE자산관리 이사, 신동수 광희개발리츠 부사장, 최창민 키움증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길석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리츠가 침체된 국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 회장은 "그동안 리츠가 부동산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데도 홍보 부족과 각종 제한 사항으로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았다"며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리츠가 여러 성향의 투자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수 광희개발리츠 부사장은 "리츠는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서 "개발사업 투자범위가 자율화되면 리츠가 직접 시행사가 되거나, 개발 중인 부동산을 인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발사업 투자범위 자율화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물출자범위 자율화와 1인당 출자제한 확대 등과 병행해야 리츠를 통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곤 강남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현물출자범위 자율화가 자칫 리츠를 부실 부동산 처리 방안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개인이나 기업이 우량한 부동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굳이 리츠에 현물출자 할 이유가 없다"면서 "결국 일종의 배드뱅크처럼 처리 곤란한 문제 부동산들이 리츠에 편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츠의 1인당 출자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서 회장은 "1인당 출자비율 제한이 리츠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다양한 투자자 모집이 가능해져 연기금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 교수는 1인당 출자비율 확대 항목이 리스크 분산과 법인세감면 등 리츠시장의 발전을 막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츠 관련법 개정안이 시장의 공급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지만, 투자자를 끌어모으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창민 키움증권 상무는 "공모시장은 리츠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일반기업·스팩(SPAC)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리츠가 계속기업으로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 리츠 배당수익에 세제혜택을 주거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SPAC처럼 금융기관이 자본금의 5%를 반드시 출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 리츠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과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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