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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소송 판결 공정성 논란, LS전선 '억울하다' 대한전선 '문제없다' 2심 단독 배상 책임 판결 납득 불가…감정인 배경·재감정 거부 '잡음'

유나겸 기자공개 2024-12-16 08:00:03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3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아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LS전선이 단독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군말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재판부는 대한전선과 시공사 엠파워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LS전선은 단독으로 책임을 떠안는 데 반발하며 감정 공정성과 재감정 요청 거부를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기아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LS전선은 시공 과실보다는 자재 하자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LS전선 책임 소재를 물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LS전선과 기아 모두 상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배상 책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아 손해배상 2심 판결…LS전선에 54억 배상 명령

서울고등법원은 11일 기아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2심 선고 공판에서 LS전선의 항소를 일부 수용, 기아의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54억635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한 대한전선을 상대로 한 기아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S전선은 배상금 규모가 1심의 72억8400만원에서 줄었음에도 '단독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에서 비롯됐다. 약 5일간 이어진 정전으로 차량 생산라인 6개가 가동을 멈추며 기아는 약 182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기아는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과실을 문제 삼아 LS전선, 시공사 엠파워, 전선 공급업체 대한전선을 상대로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28억원에 달했다.

1심에서는 감정 절차와 변론을 거쳐 2022년 12월 LS전선이 72억8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엠파워와 대한전선에 대한 기아의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LS전선은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기아도 항소하며 연대책임 인정을 주장했다. 반면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대한전선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대한전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LS전선에만 배상 책임을 물었다. LS전선은 책임 면제를, 기아는 연대책임 확대를 목표로 삼았던 변론 과정에서 양측 모두 주요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채 2심이 마무리됐다.

◇LS전선, 2심 판결에 반발…감정 공정성 의문·재감정 거부 '부당'

LS전선은 2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고장 원인 감정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재감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LS전선에 따르면 1심 감정 당시 고장 원인으로 지목된 시공 과실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이 추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정인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고장을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이물질이 발견된 바도 없고 어떤 크기와 양의 이물질이 고장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LS전선은 자재의 손상이 고장의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다수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이 이를 배제하고 시공 과실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재 하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LS전선은 1심 감정인의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1심 감정인은 LS전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한전선에서 약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LS전선은 이 경력이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정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S전선은 항소심에서 재감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40여년 전에 짧게 근무한 이력을 기반으로 감정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최근도 아니고 40년 전에 짧은 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정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사고의 원인이 LS전선의 시공상 과실에 있다는 점은 재판부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LS전선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손해액 182억원의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30%로 줄어들며 LS전선의 항소가 일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LS전선이 상고를 통해 판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아 역시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고 LS전선, 대한전선의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상고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기아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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