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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철회 금양, 금감원 조사 받았다 과거 매출 과대계상 사건 심사, 감리 확대 가능성

권순철 기자공개 2025-01-31 08:28:05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2일 07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양이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한 배경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지목되고 있다. 이 회사는 104억원 규모의 매출 과대계상을 사유로 2022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전력이 있다. 금감원도 이를 문제 삼고 본격적으로 심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감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무제표 심사 중에 예외적으로 중대한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 금감원은 즉시 감리에 나설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았지만 IB 업계에선 금양이 감리에 놓일 시나리오도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4500억 유증 철회,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착수 '결정적'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17일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가까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개월을 넘기면 자동으로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양은 유증 철회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당초 목표했던 유상증자에 따른 기대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증 발표 이후 몽골 광산 실적에 대한 정정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주들도 대규모 유증에 반발하며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배경으로는 금감원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금양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출 과대계상을 사유로 2022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 심사에 나서면서 유증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양도 이 심사가 유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증권신고서 상에서 금양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심사 혹은 감리가 진행된다면 진행 과정과 결과에 따라 금번 진행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감리 가능성 배제 못해…자본 확충 '난항' 예고

금감원이 감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10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 제도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감리에 착수하면 금감원은 회사의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실사 등 현장 감리도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 △과거 5년 이내에 경고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위반 발견 △금감원의 수정 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리로 번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심사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삼일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라 외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양은 약 104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당시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따르면 "무리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이 미비한 점 또한 확인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나 자본 확충이 급한 금양으로서는 악재일 수 밖에 없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국내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최악의 경우 매매 거래 정지에 놓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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