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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 '9부 능선' 2심서도 모든 혐의 무죄, 변호인단 "본연 업무 전념할 수 있게 되길 희망"

노태민 기자공개 2025-02-04 06:32:10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3일 16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확률은 낮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모아봐도 이 사건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의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긴 시간 지났다"며 "이번 판결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 업무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10년째 겪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신사업 발굴 등 미래 준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25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다"며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픈AI가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샘 올트먼 CEO는 지난해 1월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아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보기도 했다.

샘 올트먼 CEO는 3일 밤 방한해 무박 2일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픈AI 개발자 콘퍼런스인 빌더랩에 참석한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과의 만남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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