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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건대 CGV 끝내 'EOD' 매각·리파이낸싱 최종 무산…대주단 기한이익상실 선언

이명관 기자공개 2025-02-14 11:07:39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0일 07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서울 '건대 CGV(몰오브케이)'가 우려했던 EOD(기한이익상실)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대주단과 채무조정안을 이끌어내면서 매각을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끝내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EOD가 선언되면서 향후 대주단은 건대 CGV에 대한 권리 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그간 추진 중이던 서울 건대 CGV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리테일 자산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결국 원매자를 찾는데 실패한 모양새다.
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원매자 1곳이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유의미한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리테일 자산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그 매력도가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자산가치도 크게 하락한 상태였다. 지난해 5월께 자산가치 평가가 이뤄졌는데, 평가액은 542억원 정도였다. 1년 전 602억원에서 약 10% 정도 하락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리파이낸싱도 매각과 함께 투트랙으로 모색했지만, 마찬가지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매각과 리파이낸싱 등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가운데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주단과 협의한 채무조정 기한이 도래했다. 대주단으로서도 이지스자산운용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부여했고 EOD를 유예해줬던 터였다. 결국 기한이 종료된 지난 7일 대주단은 곧바로 EOD를 선언했다.

대출 만기일은 오는 2025년 6월 24일이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이자지급을 하지 못해왔다. 예정된 이자지급이 미납될 경우 EOD 사유에 해당된다. 양측의 계약에 따라 이자미지급일로부터 보통 3개월 후 EOD가 선언되게 된다.

향후 대주단은 경매 등 보유중인 권리를 실행할 전망이다. 동시에 대출원리금의 즉시 변제 요구에도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기존 금리 7.50%에 연 3.00%의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게 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8년 6월 설정한 '이지스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를 통해 몰오브케이를 인수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9-4에 자리하고 있는 몰오브케이는 연면적 3953.1평의 '건대CGV 복합상업시설'이다. 총 자산 매입가는 596억원이며 펀드 207억원, 선순위 담보대출 309억원, 후순위 담보대출 52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핵심 임차인인 CGV는 전체면적의 약 33%를 임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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