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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하나금융 회장 선임, 절차 개선에도 아쉬움" 동양·ABL생명 인수 걸린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선 '경영진과 소통' 강조

김보겸 기자공개 2025-02-11 12:26:15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0일 18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대해 절반의 완성도를 갖췄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나금융이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연임 임기 중 만 70세가 넘어도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오해가 없도록 가급적 규정을 빨리 바꾸는 편이 나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엄정 대응'을 예고한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선 경영진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정지을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금융회사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는 이유다.

◇"금융지주 회장 선임, 특정인 위하는 모양 돼선 안 돼"

10일 이 원장은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함 회장의 연임에 대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특별히 어긋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임명 절차나 특정 인물, 후보 등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좀 더 공정한 형태로 후보 선출 프로세스를 정하지는 않아 (완성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함 회장은 지난달 단독 후보로 추천되며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었다. 지난달 27일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함 회장을 차기 단독 후보로 추천하면서다. 기존 하나금융 규정에 따르면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2027년 3월 만 70세가 되면서 임기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8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함 회장 연임은 내달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2021~2022년의 주요 회장 임명 절차와 비교하면 금융지주 회장 임명 절차가 개선되긴 했지만 연임 규정을 후보 롱리스트를 작성하기 상당히 전 단계에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며 "모범규준은 가급적 특정인의 연임이나 선임 내지는 특정 제3자의 선임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위하는 모양으로 안 비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 연임과 관련한 최종적인 판단은 주주총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함 회장 본인이 앞으로 3년을 이끌게 된다면 본인의 추가 연임 관련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금융권이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를 이룩할 수 있는 승계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충분한 소통 거쳐 결론낼 것"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해선 금융회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생명보험 인수 여부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과 동양생명·ABL생명을 총 1조5493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은행에서 2300억원대의 부당대출이 적발되며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지주사는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자회사 인수를 승인받을 수 있다. 3등급 이하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불허될 수 있다.

이 원장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금융·우리은행과 소통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며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법과 절차상 요건에 맞춰서 현실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충분히 양립 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경영평가 등급 도출을 서두르며 우리금융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원장은 "2개월의 심사 기간을 다 써서 금융위원회가 평가할 시간을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건 맞다"면서도 "금감원장도 금융위 위원 중 한 명으로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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