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8일 07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의 해묵은 분쟁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작년 말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 30일 내 외부기관으로부터 교보생명 공정시장가격을 산정한 뒤 그에 따라 투자자 주식을 되 사줘야 한다고 판정하면서부터다.이에 신 회장은 최대 조단위에 이르는 자금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투자 시기가 빠른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은 먼저 투자금을 반환 받기로 했다. 해당 자금만 2000억원을 소폭 웃돈다. 나머지 FI의 투자금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수천억원 자금이 더 필요하다.
신 회장은 해당 자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다는 후문이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구원투수'로 등장했지만 담보비율이 관건이다. 일각에선 약 2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빌리는데 신 회장이 가진 교보생명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논의한 메리츠증권은 빡빡한 대출 조건을 내걸면서 결국 신 회장 측과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결국 신 회장을 둘러싼 자본시장의 시선이 부담됐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초 신 회장 측에서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았을 당시에도 '지연작전'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당초 신 회장과 FI 간 분쟁의 씨앗은 풋옵션 가격의 산정이었다. 2021년 중재판정부는 FI 측이 행사한 풋옵션이 '유효'하나, 그들이 산정한 가격으로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판정을 내놨다. 풋옵션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계약에 없었다는 점이 근거였다.
결국 자본시장 내 신뢰는 '계약'의 명료성에서 비롯된다. 당초 불분명한 계약 내용에 따라 벌어진 분쟁으로 13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됐고 그 사이 수천억원의 소송 비용과 교보생명의 상장 지연이라는 적잖은 대가를 치르게 됐다. 신 회장 역시 일부 FI들 사이에선 '신뢰를 저버린 경영자'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십수년에 걸친 '교보생명 사태'가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촘촘한 계약과 이를 지켜내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제2의 교보생명'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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