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interview]교보증권, 채권신탁 플랫폼 '매직' 안착에 총력이의석 재산신탁부장 “확장성 무한대, 금융상품 개발 예정”
윤진현 기자공개 2025-03-04 07:26:10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7일 14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증권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공사대금 채권신탁 플랫폼 '매직'의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빈번히 이뤄지는 공사대금 체납 이슈를 해결하고자 채권 신탁을 활용하는 서비스다. 어떤 리스크에도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교보증권이 수탁사가 되는 구조다.플랫폼이 도입된 지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국내 다수 기업(기관)과 계약을 맺었다. 교보증권도 신사업 성장을 위해 최근 재산신탁파트를 부로 승격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더벨이 이의석 교보증권 재산신탁부장(사진)을 만나 현안과 청사진에 관해 들어봤다.
◇건설 현장 수직적 대금 지급 구조…플랫폼화 도전
교보증권이 도입한 '매직'은 매출채권 완전신탁 직불제와 일맥상통한다. 대금 흐름의 선순환 구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했다. 직접 지급 플랫폼과 채권 신탁을 결합한 플랫폼이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의 대금 지급 방식은 시공사나 협력사 및 기타 하위사업자 사이에서 수직적으로 이뤄진다. 즉, 어느 한 업체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금 지급이 중단되는 형태다. 이에 민원 응대, 공탁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가 늘고, 채권 보전 조치로 인해 자금 집행도 불가능하다.
전체 공사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때 대외 리스크에도 자금이 원활히 지급,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채권 신탁 제도를 제시했다. 즉, 대금 지급 주체들 속 증권사(수탁사)를 두는 새로운 구조다.
교보증권 소유의 전용 신탁 계정으로 대금을 먼저 보낸 후, 여기서 협력사나 근로자, 자재, 장비 등으로 배분하는 체계다. 전자 방식에 의해 대금이 지급되면서 투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의석 부장은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시간도 지체되는 모습이 관측되곤 했는데, 매직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며 "대금을 적시에 지급받고 예정된 계획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입 2년만에 기업 35여곳 계약…취지 공감
교보증권은 지난 2023년 본격적으로 재산신탁 파트를 신설해 플랫폼 구축에 돌입한 바 있다. 이의석 부장이 파트장으로 올라 공사대금 채권 신탁 플랫폼을 구체화했다. 신탁 계정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제공받고, 플랫폼 구축은 페이컴스와 함께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신한은행은 계좌관리기관으로서 교보증권 소유의 전용신탁계정을 제공했다. 대금의 지급과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을 교보증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플랫폼) 운영자인 페이컴스는 현장의 계약, 청구, 승인, 지급에 관련한 부분을 지원해 줬다. 전자 서명 시스템을 비롯한 플랫폼의 운영 측면에서 페이컴스가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보증권의 비전이던 '매직'을 구현하고자 전략적 제휴를 택했다. 결국 공사대금 채권 신탁 플랫폼을 운영한지 2년여만에 35곳의 기업(기관)과 계약을 맺었다. 대표적으로 △대우건설 △㈜대림 △SM동아건설산업 △전남도청 △여수시청 △울산항만공사 등이다.
이 부장은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신탁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 다수의 기업 및 기관과 계약을 맺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과도 조율 중인 만큼 확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탁 확장 가능성…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정조준'
공공 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에서의 전자대금지급방식은 초기 시장에 속한다. 일례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와 같이 공공 부문에서의 전자대금방식이 널리 활용됐다. 그만큼 교보증권은 신탁과 연계한 플랫폼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단 입장이다.
해외에서도 신탁과 연계하는 지금 대금 플랫폼이 구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영국은 정부건설위원회가 공사대금지급시스템, PBA(Project Bank Account)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 공사에는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제도를 도입했고, 민간 공사에서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선 입법 절차도 필요하다. 이달 14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도 적용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 부장은 "신탁제도가 가지는 확장성은 무한하기에, 매직이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탁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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