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철광, 회계법인 바꿔도 '의견거절' 2년 연속 '존속능력' 우려…광산 재개 여부 '변수'
이효범 기자공개 2017-04-17 08:26:45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4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해운의 종속회사인 한덕철광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우리회계법인에게서 의견거절을 받은데 이어 교체된 회계감사인인 한신회계법인에게서도 같은 의견을 통보 받았다. 이로써 제출한 재무제표는 2년 연속 회계감사인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14일 한덕철광의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회계감사인인 한신회계법인은 '(한덕철광의)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신회계법인이 한덕철광의 매출이 100% 발생하는 강원도 정선군 소재의 신예미광업소의 생산이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한덕철광은 2001년 설립돼 신예미광업소를 운영하는 등 광산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신예미광업소의 운반갱도 3개 구역에 균열이 발생,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석 채광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한신회계법인은 '회사는 동부광산보안사무소의 권고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균열에 대한 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매출 발생 여부는 암반의 안정화 여부 등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덧붙여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 설명했다.
한덕철광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은 2015년에도 있었던 일이다. 당시 회계감사인은 우리회계법인이었다. 이 회계법인은 2012년부터 한덕철광의 회계감사인을 맡아왔다.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은 교체되기 직전인 2015년이 처음이었다.
우리회계법인은 한덕철광이 2015년 영업손실 20억 원, 순손실 2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제2수갱 건설공사와 관련해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차입금 9억 원의 상환이 지연되는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손능력에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회계법인은 또 '회사의 존속 여부는 향후 자금 조달 계획과 대주주의 지분매각의 성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덕철광의 회계감사인이었던 우리회계법인은 이듬해 한신회계법인으로 교체됐다. 대한해운에 따르면 한덕철광이 회계감사인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덕철광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변경됐다.
한편 대한상선은 한덕철광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지난해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중이었던 대한상선(옛 삼선로직스)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했다. 지배구조 상 한덕철광은 대한해운의 손자회사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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