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내년 에스엠티케미칼 지주사 해제 요청 법 개정 '자산 5000억 이상' 기준서 벗어나, 공정위 자료 제출 예정
고설봉 기자공개 2018-01-02 08:54:33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9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M그룹 계열사인 에스엠티케미칼이 내년 초 지주회사 지정에서 해제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이 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SM그룹은 올해 케이엘홀딩스와 삼라마이다스, 에스엠티케미칼 등 계열사 3곳이 지주회사로 지정됐다. 자산이 불어나고 자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하면서 지주사 지정 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고 자산의 50% 이상이 자회사 지분 가액으로 이뤄졌을 때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그러나 올 7월 1일 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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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삼라마이다스는 자산총액 1157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99.56%인 1152억 원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다. 우방건설산업 지분 53.85%와 우방 지분 18.67%를 각각 보유했다.
케이엘홀딩스는 자산총액 1002억 원에 달했다. 자산의 96.08%인 962억 원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다. 에스엠티케미칼은 자산총액 1010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99.98%인 1009억 원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SM그룹은 케이엘홀딩스와 삼라마이다스 자산과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등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주회사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지정을 해제했다.
SM그룹은 아직까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산을 5000억 원으로 늘리지 않고 지주회사 지정 철회를 선택했다.
다만 에스엠티케미칼은 아직까지 지정을 해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 지주회사 지정을 풀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각 계열사 간 합병 등이 진행되면서 감사보고서 등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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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지만 삼라마이다스와 케이엘홀딩스 지정 해제 이후 에스엠티케미칼은 아직 작성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내년 3월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지주회사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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