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한앤코 완승,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퇴로있나 [남양유업 M&A 법정다툼]모든 쟁점서 원고 승소, 소송 지속 외 방안 마땅치 않아
김경태 기자공개 2022-09-23 08:08:20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2일 11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1년간 진행한 남양유업 인수합병(M&A) 법정다툼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그간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한앤컴퍼니가 예상대로 승소했다.본안소송의 재판부마저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홍 회장은 더 코너에 몰렸다. 한앤컴퍼니와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 홍 회장 입장에서는 퇴로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향후 법정다툼을 계속 이어가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22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간 체결된 주식매매계약(SPA)이 유효하게 맺어졌다고 밝혔다. 또 홍 회장 측이 그간 법정에서 주장한 주요 쟁점에 관해 모두 기각했다.
그간 법조계와 M&A업계에서는 한앤컴퍼니의 승소가 예상됐다. 본안소송에 앞서 결론이 나온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컴퍼니가 잇달아 승리했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송에서도 본안소송에서 다뤄진 쟁점들이 있었다. 이에 관해 본안소송 재판부가 갑작스럽게 뒤집기는 어렵고 본안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나 법리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앤컴퍼니는 승소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은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반면 피고 대리인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 변호사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홍 회장 입장에서는 가처분소송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남양유업 법정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일각에서는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이 전격적으로 다시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M&A는 움직이는 생물과 같고 소송이 장기화되면 양측의 유·무형적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홍 회장이 앞으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 외에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홍 회장 측 관계자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거래 결렬을 선언한 이후 대유위니아그룹을 새로운 거래 상대방으로 구했다. 하지만 대유위니아그룹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 회장이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는 방안은 현실화되기 어렵고 진행하더라도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앤컴퍼니는 장기전을 각오하고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 모든 쟁점에서 이기는 판결을 받으면서 소송 추진 동력 확보와 펀드 투자자 소통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홍 회장 입장에서는 향후 진행하는 소송에서 시일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에서 제기한 쟁점들이 모두 기각된 만큼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마련하는 데 부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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