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앤리스백 투자' 행정공제회, 홈플러스 익스포저 예의주시 법원, 영업필수비용에 임대료 포함 여부 미정…미지정 시 임대료 동결
남준우 기자공개 2025-03-07 07:39:22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6일 13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행정공제회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돌입에 따라 부동산 투자 관련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일앤리스백' 형태로 운영 중인 몇몇 점포에 투자했는데, 서울지방회생법원이 영업필수비용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주요 수익원인 임대료가 동결될 수도 있다.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현재 홈플러스 회생절차 돌입에 대한 사후 대처를 위해 릴레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공제회는 홈플러스가 매각한 점포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대한 지분을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실적 악화 등을 겪으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점포 매각을 진행해왔다. 201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자산 유동화를 진행한 점포만 15여 곳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공제회도 매물로 나온 홈플러스 부동산을 매입했다.
해당 점포들은 매각 이후 홈플러스가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 Back, 매각 후 재임대) 형태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행정공제회 등을 비롯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 돌입 이후 여러 익스포저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공익채권, 상거래채권은 정상변제 대상이다.
다만 점포 임대료는 동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서울지방회생법원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다. 회생법원은 기업회생절차 과정 돌입 이후 해당 기업이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인 '영업필수비용(Critical Vendor Payments)'을 지정해준다.
영업필수비용에는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 필수 공급업체 대금, 공과금과 기타 운영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임대료도 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홈플러스 전체 점포 가운데 서울 영등포점, 금천점, 경기도 동수원점, 부산 센텀시티점 등을 포함해 상당수가 세일앤리스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만 영업필수비용으로 지정해 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행정공제회는 회생절차 돌입 이후 홈플러스 부동산 투자 관련 익스포저에 대해 계속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서울지방회생법원에서 영업필수비용으로 임대료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해주냐에 따라 익스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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