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26일 09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개시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전날 오후 카페베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카페베네가 지난 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열흘만이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통해 카페베네를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사업을 영위했을 때의 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전달받은데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카페베네의 채권자와 주주는 오는 2월 26일까지 법원에 보유한 채권과 지분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은 신고된 회생담보권과 채권 등을 3월 12일까지 조사해 확정할 계획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4월 23일로 정해졌다.
법원은 카페베네 인수를 원하는 업체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회생절차에서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의 M&A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호스는 회사를 매각할 때 조건부 인수자를 찾아 수의계약을 맺은 후 경쟁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개입찰이 무산되는 경우 조건부 인수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카페베네 경영권은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케이쓰리에쿼티파트너스(K3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다. K3파트너스는 2014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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