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 요구한 조현문, 효성그룹 계열사 보유 지분은 효성토요타 등 6개 계열사 지분 보유…"완전한 자유 원해"
박완준 기자공개 2024-07-08 16:25:29
이 기사는 2024년 07월 05일 13: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부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 50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자신이 보유 중인 효성그룹 계열 비상장사 지분 매입을 촉구했다.효성그룹으로부터 모든 지분 관계를 정리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겠다는 게 조 전 부사장의 입장이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의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되는데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그룹을 떠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계열사 지분 매입 요청…거절 시 '유류분 소송' 불가피
조 전 부사장은 5일 강남구 삼성동 스파크플러스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새로운 출발을 원하며 계열분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분리를 통해 100% 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그룹 비상장사 지분에 대해서 형제들이 직접 매입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신동진 10%, 더클래스효성 3.48%, 동륭실업 8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효성토요타 20%, 효성티앤에스 14.13%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 계열분리와 이를 위한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회사를 나눠달라는 말이 아닌,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해 효성을 나와 완전한 자유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아직 상속 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유언장에 포함된 상속 조건과 집행기간 등에서 부당한 내용도 다수 발견했다"며 "계열분리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부정적으로 판단, 유류분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아내 송광자 여사와 3형제에게 효성그룹 지분 8800억원가량을 상속했다. 법정비율로 상속할 시 명예회장 아내 송광자 여사와 3형제가 각각 1.5:1:1: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1000억원 규모의 지분만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가 전부다.
◇상속재산 사회 환원…공익재단 '단빛' 설립
조 전 부사장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공익재단 재원으로 활용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공익재단 이름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을 담은 '단빛재단'이며,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에 주력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상속재단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공동상속인이 동의하고 협조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속된 재판으로 형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는 유감을 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 많은 진실 왜곡이 일어나는데 중지돼야 한다"며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벌어진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전 부사장은 '형제 간 우애'를 당부한 선친의 유언장을 언급하며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 갈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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