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Policy Radar]거래소, 기술성평가 전문평가기관 실태조사 나선다외부 평가위원 미공개, 전문성 검증 한계 민원 속출...신뢰 하락 대응방안

손현지 기자공개 2024-07-22 13:34:28

이 기사는 2024년 07월 18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술성평가 전문 평가기관 실태조사에 나선다. 기술성평가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필수코스로 거래소가 지정한 외부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절차다.

최근 발행사들 사이에서 평가 기관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민원들이 속출한 가운데 거래소가 직접 실태를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22년 거래소가 기술성평가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긴 했지만 일각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평가의 주체가 '사람'인 만큼 평가 담당자들의 자질 등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거래소는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 절차나 내용 등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들의 자질, 또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등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해본다는 방침이다.

◇기술평가위원 전문성 있나…혁신기업들 불만 속출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연계 기술성평가 전문기관 25곳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지만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 한 고위 관계자는 "기술성 평가에 거래소가 관여하는 건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조심스런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기술성평가 시행 전 외부위원들을 어떤 인물들로 섭외했는지, 또 평가위원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는 지 등에 대해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기술성평가는 기술특례상장 트랙으로 증시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거래소는 해당 절차를 전문 평가기관들에게 기술성평가를 맡겨 예비상장사들의 기술력, 미래성장가능성, 경영전략 등을 검증해왔다. 특례상장 요건은 복수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A, BBB' 이상의 등급을 받는 것이다.

예비상장사들이 거래소에 기평을 신청하면 평가기관 선정에는 2~3주 정도가 소요된다. 발행사들이 평가기관을 선택할 순 없다. 이후 사업계획서 제출과 심사기간을 합쳐 등급이 나오기 까진 총 6주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그동안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속출해왔다. IPO를 준비하는 혁신기업들 사이에선 기술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막상 해당 기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출처=한국거래소
기술성평가를 받았던 한 기업 CFO는 "전문평가기관 위원들의 질문을 보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느낌이 강했다"며 "업종으로 묶어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어 차별화된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하는게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직접 실태를 점검해보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민원의 내용이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케이스에 한정된 것인지는 파악이 안된 상황이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해보려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기술성평가 심사위원들의 명단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민원이 합리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만일 외부 평가위원들의 질문 수준이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등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예비상장들에게 기평기관을 별도로 배정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명무실' 평가 표준모델 가이드라인…결국 사람이 관건

거래소는 일찍이 기술성평가 기관들의 한계점을 인지했다. 평가기관에서 우수한 혁신 기술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 때문이다. 첨단 바이오 기술, 항공 우주 기술 등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잘 이해하고 평가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평가기관 표준평가 지침인 '기술평가 모델'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기술성평가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은 작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산업별로 '기술성'과 '시장성' 배점을 달리 적용하고 사업화 수준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평가 모델만으론 전문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심사 기간 동안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는 모두 '미공개' 사안이다. 심사 담당자들의 자질이나 전문성이 검증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평가기관마다 다르지만, 자문 인력을 외부에서 채우는 경우도 많다. 이때 포함된 전문가가 신청 기업 창업주나 경쟁사와 관련된 관계자일 수도 있기에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기술평가 모델에 맞춰 일부 꼼수 전략들도 생겨나고 있다. 기술력을 키우기보다 양적 평가 기준에 맞춰 기술평가를 통과하려는 경우다.

그러다보니 업계의 불만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유망 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도 생겨난다. 바이오 벤처로서 이례적으로 기술수출 선급금(업프론트)만 1억달러를 받은 기업은 BBB등급을 받기도 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성평가 제도의 전문성 논란에 거래소가 직접 실태를 확인해보려는 것 같다"며 "제도가 과도기에 있는 만큼 필요한 절차"라는 평을 내놨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