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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고려아연, '가처분 심문기일 조정 시도' 불발됐다법원에 '18일→11일' 조정 요청, 공개매수 기간 중 법적 리스크 의식

임효정 기자공개 2024-10-10 16:36:52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0일 09: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연합이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당초 18일에서 11일로 조정하기 위해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가처분 판결이 공개매수 전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앞당겨 MBK연합의 공개매수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하지만 법원이 기일 조정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서 공개매수 기간 중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MBK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 기일을 앞당겨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심문기일은 당초 계획대로 18일께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이 법원에 심문기일 조정을 요청한 이유는 이번 가처분 판결이 공개매수 전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MBK연합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고려아연이 가처분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중단된다. 이 같은 법적 리스크는 기관투자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은 가처분 심문기일을 11일로 당겨 MBK연합에 막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은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으로 지목됐다. 고려아연 측 입장에서는 공개매수 기간 연장 없이 가격을 상향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에서다.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11일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법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거나 또 다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심문기일이 바뀌지 않으면서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기관투자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MBK연합은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배임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가처분에는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과정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로 이뤄진 건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 결의에 반하는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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