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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P 계열사에 지분매도 길 열려…’CVC’ 역할 힘 받나 ?벤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M&A 활성화 vs 이해상충' 우려

최윤신 기자공개 2024-10-18 06:59:16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7일 08: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조합으로 투자한 스타트업의 지분을 업무집행조합원(GP)나 주요 출자자(LP)의 계열사에 팔 수 있도록 길을 연다.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인수합병(M&A) 첨병으로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본다.

16일 VC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해당 입법예고안에는 벤처투자조합 GP의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의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기업 지분을 GP의 계열회사나 주요 LP의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후속투자와 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이같은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출자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했다. 많게는 수십곳에 달하는 출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다보니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았다는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VC업계에선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하면 그룹사의 M&A 첨병으로서 CVC의 역할이 강화할 것으로 바라본다. 실제 CVC협의회 등에선 M&A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지속 내오기도 했다.

독립계 벤처캐피탈 한 관계자는 "주요 출자자에게 우수한 포트폴리오를 매도할 수 있음을 어필해 SI 성격의 LP를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CVC가 아닌 일반 VC가 완화되는 시행령을 활용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CVC를 염두에 두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며 “인수를 검토하는 스타트업에 CVC가 먼저 투자하고 향후 그룹사가 해당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CVC의 M&A 첨병 역할이 강화되면 국내 대기업의 M&A가 더 활발해져 벤처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IPO 중심인 VC의 엑시트 방식이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VC업계 일각에선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모든 출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GP가 그룹사의 M&A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이해상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한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각 시점의 공정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가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VC업계의 우려를 모두 씻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CVC가 모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을 전제로 투자할 경우 투자기업의 가치 증대보다는 모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 등을 종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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