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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증선위 결정 존중 "상생·혁신 더 노력" 회계기준 올해 3월 스스로 변경, 업계·사회적 약자 솔루션 확대

이민우 기자공개 2024-11-07 14:44:16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6일 1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재무제표에서 총액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택시 가맹수수료와 업무제휴수수료를 매출,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게 징계 요인이 됐다. 다만 고의적으로 이중계약구조를 설계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결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6일 증선위 징계 조치로 총 41억원 과징금을 받게 됐다. 2020~2022년 재무제표에서 택시 가맹수수료, 업무제휴수수료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한 결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를 두고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것만 매출 인식하는 ‘순액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심의를 거쳐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 공정가치를 산출 못한 상황에서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를 매출 인식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고의로 이중계약구조를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결과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당국과 증선위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 초 금감원 지적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플랫폼 1위 사업자로서 시장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각종 ‘상생적 혁신’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 중에 있다. 단순히 플랫폼 성능, 호출 솔루션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빌리티 업계 종사자를 각종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골자다.

대표적인 상생적 혁신 프로젝트가 지난해 12월 출시된 ‘시장 참여형 신규 가맹택시’ 모델이다. 택시 종상자,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 실질 수수료 3~5% 대비 낮은 2.8% 수수료를 설정했다. 더불어 그간 중앙 관리 방식으로 운영했던 가맹본부도 지역별로 분권화했다. 지역 특성에 맞춘 택시 서비스 등장을 위해 각 지역별 가맹본부 사업자와의 협력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10월에는 디지털 취약 계층을 고려해 접근성을 강화한 택시 호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노인, 어린이 같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없이도 편의점을 출발지로 지정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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