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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생크션 리포트]삼성물산, 다층 통제 구조 속 '환경 제재' 대응 아쉬움④과태료 대다수, 횡령 처분 '옥에 티'…건설부문 법무팀 산하 '컴플라이언스그룹' 별도 운영

신상윤 기자공개 2025-02-21 07:24:57

[편집자주]

건설업은 규제 산업으로 통한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여러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나 환경 보호, 노동법도 준수해야 할 규제다. 건설 자재와 공정에 대한 기준도 엄격한 편이다. 더벨이 건설사의 '생크션(sanction·제재)' 현황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8일 0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은 11년째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위를 달리는 국내 대표 건설사다. 건설업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탓에 다양한 법과 규제안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특히 국내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기업인 만큼 각종 이슈에서도 자유롭진 않다.

다만 건설업만 떼어보면 위반 사항이 많진 않다. 2020년 이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받은 사법 제재로는 임원 1명이 횡령 처분을 받은 건이 대표적이다. 이를 제외하면 최근 규제 기준이 높아지는 환경 부문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법무팀 산하에 컴플라이언스그룹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최근 5년 횡령 1건 처분, 해외 환경 과태료 '옥에 티'

국토교통부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20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 면허 등록지인 서울시가 행정처분기관이다. 과태료 처분 4건 가운데 지난해 3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의무 위반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리조트부문 내 조경부문에 대한 부분이다.

반면 국내에서 받은 사법 제재로는 횡령 처분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한 주택에 대한 보수 과정에서 의무가 없는 부분까지 보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2020년 8월 서울고등법원이 부사장 1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3억원 규모 횡령이라고 판단하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삼성물산에선 해당 임원에 대해 담당 사업 배제 조치도 취했다.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을 포함해 상사부문과 리조트부문, 패션부문 등을 영위하는 만큼 다양한 법과 규제 테두리 안에 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을 동일인으로 하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상단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최근 상고심이 결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안을 제외하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받는 제재는 다른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다만 최근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 법규 제재 건수가 집계되는 건수는 눈에 띈다. 2020년 5건이었던 환경 법규 위반 건수는 2021년 8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2건, 2023년 4건 순으로 집계됐다. 2023년 과태료는 4082만원을 기록했다.


해외 공사 현장에서 위반 건수들도 포함됐다. 2023년 4건의 환경 법규 위반 중 ECM(Earth Control Measures) 플랜 미준수, 모기 유충 발견 2건 등 3건은 해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해외 현장 ECM 변경점 발생 시 수정 계획서 적기 제출 및 수시 모니터링 진행, 모기 유충 전담인력 보강 등의 조치도 취했다.

◇준법감시인 이현동 부사장, 건설부문 법무팀 산하 '컴플라이언스그룹' 운영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외부 감시기관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연 1회 운영 현황을 실사받고 있다. 또 기업 전반의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 및 관리한다. 여기에 이사회 내 컴플라이언스팀을 통해 사업부문별 사안들을 총괄한다. 이현동 부사장이 컴플라이언스팀장을 맡아 전사 이슈를 담당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검사 출신이다. 2000년 삼성전자 법무실 상무로 입사해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준법경영실과 컴플라이언스팀에서 근무했다. 삼성물산에선 2020년부터 컴플라이언스팀장(준법지원인)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에선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컴플라이언스팀이 준법지원인에게 보고 후 최고경영자(CEO)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되는 구조다. 만약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을 인지했을 경우엔 CEO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로 직접 보고도 가능하다.

이 부사장은 준법지원인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적법한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이사회 내 컴플라이언스팀은 8명으로 운영된다. 건설부문에선 법무팀 산하에 별도로 꾸려진 8명의 컴플라이언스그룹이 관련 산업 이슈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이중으로 리스크를 통제하는 셈이다. 특히 건설산업 특성상 하도급 관련 이슈가 많은 만큼 관련 이슈나 리스크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사업 추진이나 M&A 등 주요 사안에도 컴플라이언스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기존 사업에 더해 신규 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다. 그 외 컴플라이언스 제보 및 평가 보상, 인식 제고 등의 제도를 통해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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