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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남일 아닌 상속세 개편안

이지은 기자공개 2025-03-25 16:53:06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0일 07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상속세 개편안이 공개되고 난 뒤 금융사 소속 세무 자문위원들은 고민이 깊다. 개편안에 담긴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 집행은 될 수 있는지 고객들의 불신이 깊다. 상속세 개편안에 고객들이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하지만 선뜻 나서질 못한다. 고객들의 문의도 "이번에는 정말 시행되는 거 맞아요?"가 전부다.

초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증권 TAX센터는 상속세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긴 회의를 진행했다. 다른 증권사나 은행 또한 상속세 개편안을 반기곤 있지만 전략을 짤 단계는 아닌 듯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불신의 기저에는 세법 개정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도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30억원 초과 구간은 50%의 최고세율을 부담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은 4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통합해 1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개정이 불발됐다. 수정안 같은 대안도 없었다.

명분 없는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여러 이유가 불발의 원인으로 거론됐다. 반대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꽤 구체적이고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회자된다. 그나마 개정에 있어 여야합의가 이뤄지는 분위기인 배우자 상속세가 특히 그러하다. 재산분할은 과세가 되지 않기에 사별 전 이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안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유산취득세 또한 마찬가지다. 유산이 30억원 이상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좌를 열어보니 5년 전 5억원이 인출돼 있다. 알고보니 동호회에서 만난 상간녀에게 아버지가 5억원을 증여했고 증여세 9000만원이 전액 납부돼 있다. 그런데 세법상 증여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 사망하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현행 유산세에 따르면 해당 5억원 증여분에 대해 2억5000만원의 상속세가 일가족에게 청구된다. 기납부된 9000만원을 제외, 1억6000만원의 세금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유산취득세에 따르면 상속받은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세법 개정 속도에 비해 자산가치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지며 자산가들의 수가 늘고 있다. 상속세 또한 남일이 아닐 수 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통과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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