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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센터를 움직이는 사람들]"M&A로 가업승계 고민 해결, 타임라인 제시도 기본"최솔잎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난이도 높은 비상장 기업 상속 해결"

이지은 기자공개 2025-03-24 10:08:39

[편집자주]

부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부의 증식에 대한 수요는 커졌고 은행, 증권사들은 자산가 유치를 위한 서비스 차별화에 고민이 깊다. 자산가들의 각기 다른 세금 고민을 입체적으로 해결해주는 택스(Tax)센터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이유다. 더벨이 금융사별 세무 자문 조직의 특징과 장점을 톺아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7일 14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관리(WM) 사업에 있어 은행과 증권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에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가 있다. 투자와 세무, 상속·증여, 부동산, 투자은행(IB) 부문 전문가를 한 데 모은 조직이다. 이곳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세무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최솔잎 전문위원(사진)을 만났다.

최근 서울 여의도동 소재 TP타워에서 더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솔잎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대적 흐름상 한국의 경제 성장기를 거쳐 온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자산가치 상승분이 세법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납세 영역에 진입한 인구가 늘어나는 등 향후 세무와 관련된 각종 자문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솔잎 전문위원은 '가업승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 그를 찾는 고객 수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솔잎 전문위원은 고액자산가 고객의 가업 승계를 도우면서도 수반되는 양도세, 상속·증여세, 회사의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상담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그는 "자녀가 부모님이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지 못하면 그 회사는 자녀에게 짐이 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M&A 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온 경영자 입장에서는 M&A에 대한 시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승계해주길 원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비상장 회사다. 비상장주식은 납세 담보 제공이나 물납이 어려운 까닭에 자녀가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실제로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데 따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로 정부에 낸 NXC 지분 85만2000주(29.3%)가 시장에 출회됐지만 공개 입찰과 투자형 매각 모두 유찰되는 등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분 규모가 커 매각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점이 원인으로 거론됐다.

이처럼 비상장 주식은 금융자산이나 현금, 상장주식 등과 달리 가치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비상장 주식 증여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치 계산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한다면 미래에 창출 가능한 현금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다. M&A 관련 서비스를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지원해주는 이유다.

최솔잎 전문위원은 "자산가 고객이 경영해온 기업에 관심을 갖을 원매자를 찾고 해당 원매자가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룹 계열사와 시너지를 내거나 외부 회계법인과 제휴를 맺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절차에 돌입하기 앞서 절세를 위한 타임라인 구성도 조력한다. 가령 기업가치가 현재 상증세법상 100억원으로 평가받는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200억원에 매각한 경우와 200억원에 기업을 매각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세금 부담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증여 순서를 바꿈으로서 절세가 가능한 구조를 사전에 짤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솔잎 전문위원은 "미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놓고 나서 기업 매각에 나서는 편이 낫다"며 "최소 3년 정도는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절세 및 세무 리스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여는 감내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세금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적기에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그 자산을 적기에 운용해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10년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나누는 것 또한 기본적인 절세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승계 뿐만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고액자산가들의 관심도 뜨겁다고 한다. 최근 공개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자산가들의 문의가 상당했다는 설명이다. 상속세 개편 내용이 올해에는 주제를 변경해 유산취득세 적용 및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두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안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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