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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밸류업]증여·상속세 부담, 밸류업 추진 최대 걸림돌①상장사 절반 이상 PBR 1배 미만…주가 상승 억제 유발 지적

이돈섭 기자공개 2025-04-14 08:07:36

[편집자주]

밸류업 정책의 화두로 증여와 상속세가 떠오르고 있다. 최대주주의 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나아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theBoard는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8일 13시52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기업 밸류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주주 증여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최대주주에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이 붙어 증여 상속 시 세 부담이 상당한데, 이 부담이 소극적 주가 관리 행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해 밸류업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힘들다면, 세 부담 경감 조치 등을 통해 시장 부작용을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현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 2498개사 중 PBR이 1배 미만인 곳은 1380개(산출불가 기업 제외)다. 전체의 절반 이상(55.2%)이 저PBR 상태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PBR 1배 이하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시총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기업을 처분해도 순자산 만큼의 현금을 챙기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기업 저평가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저PBR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비핵심 투자자산 등을 처분해 ROE(자기자본이익)를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을 끄는 건 증여·상속세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매겨지는 증여·상속세는 증여와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 기준 2개월 전후 총 4개월간 공표된 매일 최종 시세가격 평균액을 기초로 삼는다. 주가가 낮을 경우 세 부담 역시 낮아진다.

우리나라 증여·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주식이 이전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20% 할증 세율이 부과된다. 가산세를 감안한 우리나라 증여·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을 당시 이 전 회장 일가에는 최대주주 할증률과 최고세율 등이 모두 적용, 약 11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발생한 바 있다. 피증여·상속인들은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최대주주를 포함한 경영진이 기업 현금성 자산을 배당이나 투자에 투입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방법을 통해 주가 상승 가능성을 억누를 경우,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최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이사회 운영을 사실상 장악한 경우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감시하기도 쉽지 않다. 사외이사가 본인의 임기 연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라도 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기는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장에서는 세 부담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타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행법상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 할증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비롯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향후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지난해 말 여소야대 형국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이라는 특정 이익집단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 지주사 지분과 계열사 지분 일부를 보유한 채 기업집단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주주에 불과한 이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로 세 부담을 더 하고 결과적으로 주주 간 분쟁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증여세법 개정안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시 주식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 순자산 가치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서는 PBR 1배 이하 기업으로 하여금 PBR을 끌어올리게 하는 유인책은 포함돼 있진 않다. 밸류업 정책 역시 기업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PBR 향상 동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재무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업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기업분할과 합병, 쪼개기 상장, 분식회계, 낮은 배당성향, 터널링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억제할 명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위적인 주가 억제 정책을 방지하는 것이 밸류업 정책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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