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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난항' 한양증권, 원점 재검토 가능성 높아지나 계약서상 6월 마지노선, 대주주 심사 10월이나 재개

남준우 기자공개 2025-04-18 08:17:10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7일 10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KCGI의 한양증권 인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매도자인 한양학원과 KCGI는 오는 6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기로 합의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매각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진행한 정례회의에서 KCGI의 한양증권 인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KCGI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심사 중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KCGI가 지난 1월22일 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에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에 따라 KCGI의 한양증권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양학원은 작년 9월 KCGI에 한양증권 지분 29.59%를 220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위는 중단된 심사에 대해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심사는 재개될 수 있다. 다만 한양증권 매도자인 한양학원은 KCGI와 오는 6월까지 딜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기로 계약서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심사가 재개되더라도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국이다. 해당 시점까지 국세청 제재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기한은 더 연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양증권 매각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차순위 협상자로 지정받은 LF와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차순위권자와 반드시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다. 차순위권 지정 효력은 우협 선정 단계까지다. SPA가 체결된 이후에는 매각 측의 선택에 따라 차순위권자와의 협상, 새로운 우협 선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심사를 재개하더라도 10월로 넘어가야 하는 판국이라 원점에서 매각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누구와 협상을 하게될 지는 모르겠지만 한양학원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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