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소공동 토지 신탁계약 말소 요청 법원에 부인권 행사 청구…현대증권 압박 카드
길진홍 기자공개 2012-07-26 14:45:22
이 기사는 2012년 07월 26일 14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이 법원에 서울 소공동 토지신탁과 수익권 귀속 계약에 대해 부인권 행사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증권의 요구로 진행 중인 공매를 막고, 토지를 되찾아 회사 재산으로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법원이 소의 제기를 허가했다.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삼환기업은 지난 24일 관리인(허 종) 이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에 소공동 부지 담보신탁계약과 신탁수익권 귀속계약에 대한 부인의 청구(2012회기9)를 제기했다. 신탁계약의 말소와 함께 수익권 귀속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소공동 토지는 삼환기업 채권자 공동담보가 되고, 사채권자와 현대증권은 회생채권자로 분류된다.
삼환기업은 소공동 부지 담보신탁계약이 특정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행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의 염가처분으로 우선수익자인 현대증권에 이익이 귀속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 부인권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담보신탁계약 말소를 허가할 경우 사채발행을 주관한 현대증권과 투자자인 우리은행은 회생채권자로 묶인다. 현대증권의 경우 사채원금 대지급과 채권 손실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공매로 이미 자산이 처분됐다면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은 그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탁수익권 귀속계약만 부인된다면 삼환기업은 사채원금 650억원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삼환기업은 다만 현대증권이 공매를 포기할 경우 부인의 청구를 취하할 예정이다. 법원 허가를 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부지를 처분해 사채원금을 갚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다수의 매입 후보군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대증권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삼환기업의 요구는 사모사채 발행을 위한 인수계약을 위반하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담보신탁은 채권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삼환기업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담보 제공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시장성 차입으로 자금난 해소라는 수혜를 누린 당사자가 이제 와서 계약을 부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회사채 투자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일단 계약대로 원금을 회수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재판부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법적 논란은 일을 처리한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그러나 신탁수익권 잔여 지분 귀속계약이 체결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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