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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법정관리 조기졸업…소공동 땅 효자노릇 부지 매각차익 중 332억 채권변제… 회생절차 종결 큰 힘

길진홍 기자/ 최욱 기자공개 2013-01-17 15:38:53

이 기사는 2013년 01월 17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소공동 주차장 부지를 부영주택에 매각해 마련한 자금이 삼환기업의 법정관리 조기졸업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환기업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3일 기업어음(CP) 70억 원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가 개시된 지 178일 만에 정상 기업으로 복귀했다.180일이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회생절차를 마친 회사는 삼환기업이 처음이다.

이처럼 삼환기업이 법정관리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공동 땅 매각대금으로 소액채권 우선 변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소공동 땅으로 인해 유동화한 자금이 없었다면 6개월 만에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대증권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부영주택과1721억 원에 소공동 땅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부영주택은 소공동 땅 매입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이때 삼환기업은 사모사채 원금(650억 원)과 우리은행에 지급하는 손실이자(13억 원), 현대증권에 지급하는 사채발행과 신탁계약 약정보수(26억 원) 등을 제외하고 약 1000억 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유동화한 매각차익은 주로 소액채권과 협력업체 채권을 변제하는 데 쓰였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8월 영세한 상거래업체들의 소액채권 34억 원을 전액 변제했고 협력업체 357개사의 회생채권 737억 원 가운데 298억 원을 우선 변제했다.

소공동 땅 매각차익 1000억 원 중 채권변제와 운영자금 등에 쓰인 금액은 약 400억 원이다. 남은 600억 원 역시 체권 변제와 회사 운영자금 위주로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불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삼환기업은 지난달 21일 회생절차 종결 신청에 앞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과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 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2020년까지 100%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이번 삼환기업의 회생절차 조기졸업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신규 공사수주 확보와 매출 증대, 원가절감에 더욱 매진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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