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소공동 땅 소유권 부영에 이전 우리은행의 신탁계약말소 동의...매각차익 1000억 확보
이효범 기자공개 2012-08-07 16:01:26
이 기사는 2012년 08월 07일 16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이 소공동 땅 소유권을 부영주택에 넘긴다. 삼환기업은 신탁계약 말소로 이 땅 소유권을 되찾고, 되찾은 땅 소유권을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부영으로 이전한다.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공동 땅에 대한 권리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지난 6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등기완료까지는 2~3일이 걸린다.
삼환기업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대증권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부영주택과 1721억 원에 소공동 땅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조건은 현대증권이 신탁계약권을 풀고, 수익권자인 우리은행이 신탁계약 말소에 동의해 주는 것이다. 협상 끝에 현대증권은 신탁계약권을 포기했고 수익권자인 우리은행은 신탁계약 말소에 동의해 주면서 이번에 등기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 결과 삼환기업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소공동 땅 소유권을 되찾게 됐고 매매 계약에 따라 부영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신탁계약말소 동의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유동화증권의 손실이자 보전을 제시했다. 삼환기업의 사모사채는 사채권과 토지 신탁수익권을 유동화법인(SPC)에 넘겨 ABCP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구조로 발행됐다. 이 과정에서 SPC는 사채의 후지급 변동금리와 ABCP의 선 지급 변동 금리 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투자증권과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삼환기업의 기한이익 상실로 우리은행은 손실이자 13억원 가량을 우리투자증권에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삼환기업은 우리은행과 협의를 거쳐 손실이자 보전금 13억 원 가량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고 신탁계약말소 동의를 이끌어냈다.
부영주택은 1721억원에 달하는 소공동 땅 매입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부영주택은 토지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둔 상태다. 에스크로 계좌는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미리 예치한뒤 소유권이 이전되면 토지대금이 매도자에게 지급되는 조건부 인출 가능계좌다. 삼환기업은 부영주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이 계좌 자금 회수가 가능해진다.
삼환기업은 이번 매매계약 실현으로 사모사채 원금(650억)과 우리은행에 지급하는 손실이자(13억), 현대증권에 지급하는 사채발행과 신탁계약 약정보수(26억원) 등을 제외하고 대략 1000억 원 가량의 매각차익을 얻는다.
삼환기업은 이 자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소공동 땅 매각 차익은 현장 공사비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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