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道, 자금재조달 무산시 통행료 인하분 보상받나 공유이익 先반영으로 통행료 1000원 인하...연내 착수여부에 사업자 반응 '미지근'
이효범 기자공개 2013-01-24 15:05:21
이 기사는 2013년 01월 24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자금재조달이 연내 착수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가 통행료 일부를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이 고속도로 개통당시 국토해양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올해까지 자금재조달에 착수키로 하고 그 효과를 선(先) 반영해 통행료를 낮췄기 때문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국토해양부는 개통 당시 향후 진행될 자금재조달 효과를 미리 반영해 통행료를 1000원(조기개통수익 및 총사업비 정산관련 비용 포함)가량 인하한 5900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연내에 자금재조달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운영기간 동안 인하된 통행료를 환원키로 합의했다. 국토해양부는 통행료가 높은 일부 민자고속도로에 이 같은 방안을 적용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올해까지 착수키로 했던 자금재조달을 ㈜서울춘천고속도로와 합의를 통해 선반영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올해 안으로 합의한 자금재조달 착수기한은 재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금재조달 효과를 선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통행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당시 예상되는 공유이익 가운데 일부만 미리 반영토록 하고 실제로 자금재조달이 실행되면 통행료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금재조달 실시여부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와 합의 당시 시장조건 때문에 기한 내에 자금재조달에 착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해 강제성은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당분간 자금재조달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고스란히 낮춘 통행료를 보상해야 한다. 이 사업 관계자는 "환원을 하고 실제로 자금재조달을 완료했을 때 다시 정산하자는 합의"라고 말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개통 3년을 넘었지만 자금재조달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자금재조달 독려를 위한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대주주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자금재조달을 위한 지분 매각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금재조달을 실행해 얻는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비율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각각 5:5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무관청이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도 이해관계자들의 자금재조달을 꺼리게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자금재조달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한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자금재조달에 착수하지 않아 환원이 결정되면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 가뜩이나 국토해양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을 사용해 인하된 통행료를 보상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 관계자는 "환원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는 앞으로 추산해봐야 알 수 있다"며 "꼭 세금을 들여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공유이익을 높여 보상 분을 녹이는 등의 방식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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