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보험시장 실태조사 검토" "재보험시장 독과점 폐해·진입장벽 여부 조사가능"
김현동 기자공개 2013-01-29 16:45:01
이 기사는 2013년 01월 29일 16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쟁당국이 사실상 독점 체제인 국내 재보험 시장 구조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재보험 시장구조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 국내 재보험 시장은 유일한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전체 재보험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그 동안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보험에 대한 시장분석을 수행한 적이 없다"면서도 "재보험시장 독과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독과점의 폐해라든지 진입장벽 여부 등에 대해 시장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을 위해 시장구조를 조사해 공표할 수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나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우리나라 재보험 거래규모(출재+수재)는 15조 4531억 원으로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료(출재보험료)는 8조 3911억 원, 재보험을 받은 보험료(수재보험료)는 7조 620억 원이다. 이 중 코리안리는 수재보험료의 62.1%를 차지하고 있다.
재보험 시장은 전문 보험회사 간의 거래라는 점을 감안해 그 동안 자율규제 형식의 감독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선수금환급보증보험(RG보험) 부실 출재로 수 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무분별한 해외 출재로 인한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문제가 지속되면서 재보험 감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은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을 정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 역시 자율규제 형식이라서 실효성 있는 재보험 감독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코리안리 중심의 재보험 독과점 체제가 장시간 유지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역량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독과점 체제에서 해외 재보험 네트워크 확충이나 위험률 통계 집적, 재보험 전문가 육성 등 재보험 관련 인프라 구축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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