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거래 중단한 우본, ETF에 눈돌린다 보험사업단, ETF 투자 가능토록 지침 개정
이상균 기자공개 2013-04-09 14:32:42
이 기사는 2013년 04월 09일 14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증권거래세 부과로 차익거래를 사실상 포기한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상장지수펀드(ETF)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 중에서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별도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지 않고 기존 인덱스펀드 운용사에게 ETF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아직까지는 ETF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ETF 투자에 대한 우본의 입장은 사업단별로 다르다. 우선 보험사업단은 ETF 투자에 대해 긍정적이다. 지난 2월 21일 투자지침을 바꿔 인덱스펀드 운용사의 ETF 투자를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인덱스펀드 운용사는 동부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KDB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LS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7개사다.
우본이 이처럼 ETF 투자에 나서게 된 주요인은 차익거래 중단과 연관이 깊다. 올해부터 우본은 주식을 매매할 때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 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로 유예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차익거래란 현물주식(코스피200 종목)과 선물(코스피200지수선물) 간 가격괴리를 이용해 저평가된 현물(또는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선물(또는 현물)을 매도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다. 0.01%의 이익을 추구한다. 0.3%의 거래세를 내면 손해다. 우본은 이미 차익거래펀드에 위탁한 금액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본 보험사업단 관계자는 "차익거래를 중단하면서 대안으로 ETF 투자를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했다"며 "일단 국내 ETF에만 투자할 예정이며 아직은 별도의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예금사업단은 ETF 투자에 대해 미온적이다. 지난해 11월 포럼을 개최해 ETF 투자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잡지 않았다. 우본 예금사업단 관계자는 "기존 운용사의 자금 집행이 끝난 뒤 시장상황을 살펴봐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ETF 투자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 ETF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존 인덱스펀드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현재 운용 중인 유럽형과 미국형, 글로벌형, 아시아형(일본 제외). 라틴아메리카형 등 5개 인덱스펀드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내 기관투자자 중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 역시 ETF 투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ETF 투자를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투자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기존에 운용 중인 인덱스펀드와 큰 차이가 없고 ETF 수수료가 기존 펀드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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