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관급공사 입찰 제한…M&A 영향은? 울진 도로공사 입찰 비리 여파…일감 부족 불가피
이효범 기자공개 2014-02-17 08:53:00
이 기사는 2014년 02월 14일 0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건설산업이 조달청을 비롯한 관급공사 발주처로부터 최대 1년 여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다. 이번 조치로 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산업의 인수합병(M&A)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조달청 발주 공사를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관급공사 발주처로 부터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지난 2010년 수주해 경북 울진 지역에서 진행했던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의 입찰 비리 때문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게 수주한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에 대해 조달청으로부터 계약 무효 통보를 받았다. 이는 입찰 서류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면서다.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는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와 울진읍 대흥리를 잇는 도로 9.6km를 건설하는 공사다. 동양건설산업은 입찰자격사전심사를 거쳐 최저가낙찰제로 이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도급금액은 1228억 원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동양건설산업이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소속 직원과 공모한 뒤 이미 제출한 입찰내역서를 사후에 바꿔치기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차순위였던 신동아건설이 이 공사의 대체 시공사로 낙점됐다.
조달청을 비롯한 관급공사 발주처는 공사를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동양건설산업의 가처분 소송 제기로 처분이 미뤄졌지만 결국 소송을 취하하면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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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년 동안 동양건설산업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으로 향후 2000억 원이 넘는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법정관리에 돌입해 있는 동양건설산업의 정상화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미확정 채무였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에 충당금을 대거 반영하면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더불어 추진 중인 M&A에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다만 동양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M&A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사실 이번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어 온 문제"라며 "매수의향자도 충분히 이를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M&A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업체와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는 3~4월 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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