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부채비율 393%→1401%…이유는 RCPS,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 계상…재무건전성 "빨간불"
이경주 기자공개 2015-04-07 09:19:00
이 기사는 2015년 04월 03일 11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페베네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1400%대로 폭등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카페베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카페베네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1401.5%로 같은해 3분기 말 393.8%에 비해 1007.7%포인트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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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측은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모펀드에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가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 계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RCPS는 투자자가 일정기간 이후 보통주로 바꾸거나 원금에 이자를 붙여 상환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RCPS를 기본적으로 부채로 분류하지만 발행사가 상환권을 가지는 등 자본성격이 강하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는 RCPS가 자본으로 인식이 됐는데 4분기에 회계기준이 바뀌며 작년 말 기준으로는 장기차입으로 변경 계상됐다"며 "변경된 회계기준은 카페베네 RCPS가 상환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부채로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채비율의 분모인 자본총계는 지난해 3분기 408억 원에서 같은해 말 111억 원으로 298억 원이나 감소하며 부채비율 급증의 원인이 됐다. 다만 분자인 부채총계는 같은기간 1608억 원에서 1549억 원으로 59억 원 줄었다.
카페베네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RCPS 149만1300주를 발행해 사모펀드(PEF)인 ‘케이쓰리제오호(K3제5호)'가 223억6950만 원에 팔았다. 발행사인 카페베네는 2016년 7월부터 2024년까지 케이쓰리제투자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카페베네는 RCPS로 조달한 금액을 자본으로 계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기준 664%였던 부채비율을 40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한국도로공사와의 소송비용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크게 불어나며 이익잉여금을 까먹은 것도 부채비율 상승을 도왔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8월 가맹점에 판촉행사 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억4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달 한국도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면서 20억 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카페베네는 지난해 31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하고서도 당기순손실이 114억 원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카페베네 부채비율 폭등이 카페베네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2년 사채발행을 위해 한차례 1회성으로 기업신용등급(ICR)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현재는 유효등급이 없다. 당시 등급(한국기업평가)은 ‘BBB-' 였다.
신평사 관계자는 "RCPS를 최초에 자본으로 처리를 했다가 다시 부채로 옮겼을 때에는 자본으로 인정받을 만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본전환 가능성이 낮거나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통상 부채로 변경 계상되는데 이 경우 신평사들은 기업에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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