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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롯데홀딩스 "신동주 300억엔대 M&A 무단 진행" "전산 시스템 친구회사에 맡겨…이사진과 마찰", 신동주측 "사실 아냐"

장지현 기자공개 2015-10-22 17:45:12

이 기사는 2015년 10월 22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00억 엔대 M&A(기업인수합병)를 무리하게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22일 "과거 신 전 부회장은 300억 엔(2850억 원)에 달하는 M&A를 무단으로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M&A를 진행할 때에도 당시 본인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00억 엔에 달하는 거액의 인수 건이었는데 자산 산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로 있는 회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업체는 인수한 후에도 실적이 계속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외에 신 전 부회장은 M&A를 통해 해외 진출을 많이 추진했는데 계열사간 시너지나 투자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아 임원들이 많이 말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롯데에서 검토한 끝에 인수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매물도 인수하려고 해 이사회에서 간신히 막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의 이메일 등 회사 전산 시스템 운영을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에 자의적으로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시스템 운영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 친구의 소규모 업체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며 "신 전 부회장이 해임한 이후 그가 이 업체를 통해 직원들의 이메일을 부당하게 사찰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소규모 IT 시스템 개발업체에 10억 엔을 투자한 것 역시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말렸으나 결국 롯데서비스라는 계열사를 통해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 전 부회장은 본인과 친분이 있는 이가 사장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에 10억 엔을 투자를 진행했다"며 "이사회에서 투자금액의 상한선을 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이 대표이사 겸 유일한 임원으로 되어 있는 롯데서비스를 통해 10억 엔의 회사 예금을 임의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일로 롯데서비스의 한 직원은 횡령혐의로 회사를 나가게 됐고,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말 해당 내용을 보고 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사례를 일일이 다 합산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사례들만 합해도 대략 200~300억 엔은 될 것"이라며 "제과사업을 위주로 하는 일본롯데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임원들과 종업원들도 조차도 신 전 부회장의 독단적 경영행태와 미미한 경영성과를 알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단순히 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영 성과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이사 해임이라는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총괄회장님은 예전부터 일본롯데 임원들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해 걱정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 부회장이 이사회는 물론이고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오랜 기간의 위법행위와 경영 과실이 밑바탕에 있는 것"이라며 " 츠쿠다 사장과 신동빈 회장의 경영체제로 바뀐 이후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신제품 개발도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같은 롯데홀딩스 측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인수된 기업은 현재 실적이 양호하며 인수 가격 역시 평균적인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M&A건은 총괄회장의 승인을 받은 4~5년전 일이며 현재 해당 회사는 영업성적이 양호한 좋은 회사"라며 "인수가 차이는 자산의 시장가격과 장부가 차이 및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해당 기업 인수 가격은 에비타(EBITDA) 멀티플 13배로 그 당시의 시장 인수 가격 평균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 가 없다"며 "또 M&A 인수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는 롯데 홀딩스가 인수계약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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