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화엔텍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위법행위 해당 '경고' 조치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12 08:18:59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1일 09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동화엔텍의 위법한 행위를 적발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지난 7일 동화엔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화엔텍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기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2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5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수수료 2억 937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동화엔텍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미지급은 제13조 1항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했다.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동조 7항과 8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
동화엔텍은 1980년 12월 '동화정기'라는 이름으로 탄생했고 2001년 9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선박용 열교환기의 제조와 판매를 주로 하는 업체로 전형적인 '히든 챔피언'이다. 지난 2014년 정부의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됐다.
최대주주는 30.4%의 지분을 보유한 김강희 회장이다. 동화뉴텍과 동화기연, 동화은태열능기술유한공사를 종속사로 두고 있다. 지난 2014년 조선업 등 전방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 1915억 원, 영업이익 96억 원의 견조한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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