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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3단지, 집단대출 규제 영향 사업비 증가하나 재건축 조합 이주비 이자 증가…분담금·중도금 대출도 '막막'

고설봉 기자공개 2016-03-25 08:29:51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3일 15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주택관련 집단대출 규제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 고덕주동3단지 원주민 이주비 및 이사지원금 대출 이자가 나날이 오르고 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시공사들이 부담했던 조합원 이주비 및 이사지원금 대출 이자가 치솟으면서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향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의 3차 이주비 및 이사지원금 대출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움직임으로 1금융권이 여신 관리 차원으로 대출을 줄이고, 대출 이자율까지 치솟으면서 당장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사업비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덕주공3단지 3차 이주비 및 이사지원금 대출은 총 8400억 원 수준이다. 우리은행 40%, 국민은행 30%, 기업은행 30% 등이 각각 나눠 대출한다. 이율은 코픽스(COFIX) 6개월 변동금리에 73bp(1bp=0.01%)를 더한 2.51% 수준이다.

조합원들의 경우 기존 52㎡(16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2억 5000만 원, 59㎡(18평형)는 2억 9000만 원을 대출 받는다. 재건축 아파트 112㎡(34평형)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추가로 1억 원을 더 대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이주비 및 이사지원금 대출 이자가 상승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난 데 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고, 사업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에서 무이자로 지원해 주던 이 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주비대출 이자가 증가하면서 향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매겨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재건축 아파트 112㎡(34평형)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추가 분담금이 현재 약 1억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중도금과 입주자 잔금 대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규제를 할 경우 2금융권 등에서 대출이 이뤄질 경우 재건축조합의 금융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 책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3㎡(1평)당 분양 예정가 약 2000만 원을 호가한다. 조합원들의 각종 금융비용이 늘어나면서 향후 일반분양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쪽 대출의 총 규모 자체를 규제하면서 대출 가능액이많이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주비 및 이사지원금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 조합의 이자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덕주공3단지는 오는 12월 재건축에 들어간다. 총 4066가구 규모로 재건축 되며 현대건설(2033세대)이 주관으로 대림산업(2033세대)과 시공지분 50대 50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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