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4월 05일 16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투자일임업의 본사와 지점 인력을 모두 포함해 공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지점 인력을 제외한 채 본사 인력만 공시하거나 인력별 자산운용 규모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국 건전경영총괄팀장은 증권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에서 투자일임업 보고서 작성시 일부 항목에 대해 누락 혹은 오류작성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점 인력을 제외하고 본사 인력만을 작성하거나 본사 인력 중 일부 인력만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작성기준에 맞게 본사와 지점인력을 모두 포함하고 인력별 운용자산 규모를 정확히 표기해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잘못된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증권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제출된 보고서를 정정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일임업 인력을 공시해왔지만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일부 증권사는 지점 인력을 제외하고 본사 인력만 공시하거나 본사 인력 중에서 일부만 공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한 인력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인력의 숫자가 다른 경우도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도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투자일임업 인력을 제멋대로 공시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증권사들의 공시 내용이 한층 정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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