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사고 나면 최고경영자가 책임져야” [thebell Forum]준법감시인 방패역할 관행 지양…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는 동등한 관계
원충희 기자공개 2016-10-27 13:30: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6일 15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 사고 시 준법감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재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더벨은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주제로 금융회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16년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 및 Q&A 시간동안 패널과 참석자 간의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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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부통제 사고가 났을 시 최고경영자의 책임여부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의 관계설정은 첨예한 이슈였다. 지난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금융업계에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자인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은 인터널 컨트롤(Internal Control)이란 큰 틀 안에서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주고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감사가 나눠져 동등한 지위를 가지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감사가 있는 상황에서 준법감시인 제도가 나중에 도입돼 개념이 불분명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는)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할 때 궁극적인 책임이 명시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간다고 보기 어려운 법적 환경"이라며 "내부통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숭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는 "내부통제 사고가 났을 때 경영진이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준법감시인이 방패역할을 하면서 사직하는 사례가 꽤 있다"며 "내부통제의 주체는 경영진인 만큼 준법감시인에게 책임을 묻는 현재의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내부통제의 시너지를 내려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가능한 독립적이고 평등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며 "책임자체가 경영진이 있다고 한다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최형도 삼일회계법인 상무 역시 "내부통제 사고가 나면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법적으로도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위원장을 맡는 구조라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며 지배구조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 전문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으로 인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 것"이라며 "두 업무를 분리하되 장기적으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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