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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에서 적, 투자와 분쟁 그 스토리는 [DICC 소송]IPO 무산후 관계 급속 냉각‥결국 법원行

김일문 기자공개 2017-01-12 16:32:18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2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재무적투자자(FI)이 패배했지만 패한 쪽이 누구든 항소가 불보듯 뻔한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법정 싸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두산그룹과 FI들의 인연은 비단 DICC 하나로 맺어졌다기 보다는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당시 밥캣 인수로 재무 부담이 상당했던 두산그룹은 전사적인 구조조정을 결정하면서 FI와 손을 잡게 된다.

당시 두산그룹은 4개 비핵심자산(삼화왕관, SRS코리아, 두산DST, 한국항공우주)을 묶어 특수목적법인 DIP홀딩스에 넘긴 뒤 지분 49%를 IMM PE와 미래에셋자산운용PE에 매각하면서부터 양측의 인연은 시작됐다.

이후에도 유동성 확보가 시급했던 두산그룹은 밥캣과 함께 두산인프라코어 기업 가치의 양대축으로 평가받았던 중국 현지법인 DICC의 소수지분 20%를 2011년 3월 하나금융투자 PE를 포함한 이들 3곳의 FI에게 넘겨 동반자 관계를 이어나갔다. 아울러 이들은 같은 해 두산캐피탈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갈등은 DICC의 실적이 급전직하 하면서 촉발되기 시작했다.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DICC의 기업공개(IPO)가 불가능해지자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에 약정대로 콜옵션 행사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드래그얼롱 옵션을 발동시켜 3자 매각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급기야 2015년 11월 FI들이 DICC 지분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이듬해인 2016년 4월 두산그룹은 FI들이 끌어다 쓴 인수금융 이자 대납을 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FI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결국 FI들은 같은 달 만기 도래한 인수금융 연장에 실패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 인수금융 규모는 총 1300억 원으로 KEB하나은행과 KDB산업은행, 전북은행,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5곳이 대주단이었다.

이후 FI들은 소송에 집중했다. 지난 해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FI들은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판사에게 전달했다.

당초 작년 12월 22일이었던 1심 판결은 재판부가 3주 가량 연기하면서 이날로 결정됐고, FI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두산그룹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FI들은 향후 송달될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에 나설 계획이어서 법적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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