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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상표권 분쟁]'무단도용 주장' 日 리갈코포, 김앤장이 대리한다지재권 전문가 한상욱 변호사 등 선임, '리갈' 수성 난항 예고

길진홍 기자공개 2017-01-24 08:19:27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3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강제화에 리갈(REGAL)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이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내세웠다. 일본 측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금강제화는 상표권 방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앤장 이미지 컷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은 지난 18일 금강제화 운영 법인인 ㈜금강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에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소장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으로 이뤄졌다. 리갈코포레이션은 앞서 홍보대행사를 통해 ㈜금강이 '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및 태그 등을 무단 사용하고, 일본의 리갈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Repair'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 부당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당사자로는 일본 법인명인 ‘가부시키가이샤 리갈코포레이션'의 대표인 이와사키 코지로가 등재돼 있다. 피고는 김경덕 ㈜금강 대표이사다. 원고 소가는 3억 원이다. 금액은 향후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

금강제화 모방
<리갈코포레이션이 주장한 ㈜금강의 상표 침해 행위. (좌)오리지널 이미지, (우)금강제화 이미지>

원고 측 소송 대리는 한상욱, 송영섭, 진신현 변호사 등이 맡았다. 이들은 모두 김앤장 소속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한상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그 동안 주로 지적재산권 분야 소송을 맡았으며 1991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1995년 '나가무라 파트너스'와 1998년 '나가시마 오노 쓰네마쓰'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그는 일본 활동을 경험으로 국내에서 다수의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했다. 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변호사협회 지재커뮤너티 회장, 국회 세계 IP(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국가지재위 신지식재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송영업, 진신현 변호사의 경우 한 변호사와 함께 크고 작은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손발을 맞춰왔다.

한 변호사는 일본 내 활동 경험을 토대로 리갈코포레이션과 인연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리갈코포레이션이 상표권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금강이 향후 상표권 사수에 적잖은 어려움을 겼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은 1990년에 미국 브라운그룹으로부터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의 리갈 상표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를 위탁 생산하며,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금강이 상표권을 국내에 일방적으로 출원하고, 구두 제품에 사용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강은 1982년부터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사용 중으로 무단 도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허락을 받은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강은 아직까지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않았다. 현재 법원에서 원고 측이 접수한 소장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2월 말께 소장이 ㈜금강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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