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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유 법인에 자산 증여시 세무리스크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7-03-10 16:04:07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8일 10: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얼마 전 고액자산가 김씨는 보유 중인 임대용 건물(평가액100억 원)을 비상장법인 A사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그 이전에 이미 김씨의 자녀가 엔터테인먼트를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A사 발행주식 전부(지분 100%)를 인수한 상태였다. 취득자금은 아버지(김 씨)로부터 받은 특정채권상환자금으로 취득했다.

비상장법인 A사는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자산수증이익 100억 원에 대한 법인세 24억 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여기서 김 씨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비상장법인 A사에 100억 원 상당의 임대용 건물을 증여함으로써 자녀가 소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세무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주식가치상승분 표


결국 아버지 김 씨가 비상장법인 A사에 100억 원의 임대용 건물을 증여함으로써 자녀의 주식가치는 48억 증가하게 된다. A법인의 순자산가치가 76억 원 증가돼 이 회사 최대주주인 자녀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사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한다'고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A사는 임대용 건물을 무상 증여받아 취득·소유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게 돼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영업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납부 금액은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건 사실이다. 다만 미리 계획하고 법조문이나 판례가 명시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로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자산을 증여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을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증여의 경위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예규: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70(2007.10.18)).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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