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23일 08: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대우건설의 감사보고서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3분기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건설업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대우건설은 딜로이트안진의 회계기준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기자의 생각은 달랐다.대우건설의 3분기 감사보고서는 불친절하기 그지없었다. 미청구공사 내역은 파악조차 불가능했고 대우건설이 보유한 관계기업 주식 내역도 알 길이 없었다. 심지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차입금 등은 대략적인 총액만 표시했을 뿐 자세한 내역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3분기 감사보고서를 조금만 살펴봐도 대우건설이 자신들의 불편한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행히 대우건설 2016년 감사보고서는 4개월 만에 몰라보게 달라졌다. 불만이 있건 없건 상장폐지만은 막아야 한다며 대우건설이 간절함을 국내외 상당수 공사현장의 실사를 허용했다. 딜로이트안진이 실사를 한 국내와 해외 건설 현장만 각각 24곳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투입한 인원은 상주 인력 48명, 비상주 인력 12명에 달한다.
덕분에 대우건설은 수천 억 원을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동안 숨겨왔던 잠재 부실을 한 번에 털어냈다. 가장 큰 소득은 시장의 신뢰를 다시 되찾았다는 점이다.
대우건설 감사보고서는 건설업계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향후 건설업체들이 국내외 해외 건설현장에서 미청구 공사 금액 중 어느 정도를 손실로 인식해야 하고 통화선도거래 과정에서 얼마나 문서화 작업에 충실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해외 발주처에 클레임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원가추정자료를 받지 못하면 별 소용이 없다는 점도 일깨워줬다.
다만 건설사의 새로운 회계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딜로이트안진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미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한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실 딜로이트안진이 대우건설에 적용한 엄격한 기준을 다른 건설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남는다. 이번 대우건설 감사보고서가 건설사의 회계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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