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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세무리스크 관리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7-04-19 08:35:49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7일 10: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행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조세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세문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권시장 등을 통해 경영참여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해외간접투자는 경우가 다르다.

단순 이자, 배당, 시세차익 등의 투자과실을 개인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고 법인의 경우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별다른 조세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투자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는 투자자금에 대한 소득증빙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만약 제 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된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는 실제로 투자해 외화증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만일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처분이 발생된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로는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투자로 사업을 영위하면 문제는 없지만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다음으로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정상적으로 계상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여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여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 정확하게 대부투자인 경우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수입이자를 따져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불산입규정이 적용된다.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주식보유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세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은 투자에 대한 소득(이자, 배당 등)을 신고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투자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해외직접투자자의 종합소득 또는 법인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전가격과세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적정하게 합산 신고 하였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둔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에 따라 배당가능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익금산입(법인) 또는 배당소득(개인)으로 합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산(주식양도)단계에서의 조세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투자자 개인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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