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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측 백기투항?…마찰 더 커졌다 [금호타이어 M&A]상표권 사용요율·기간 '조건부', 산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김장환 기자공개 2017-06-09 16:31:36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9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이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요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확정된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라는 입장이었지만 금호산업은 여기에 또 다른 조건들을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타이어(더블스타)가 본입찰에 참여할 당시 이미 약속했던 사안들에 대한 확약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매각시 상표권 사용 허가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 안건은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호산업은 이를 산업은행에 공식 통보했다.

금호산업 결의안은 산업은행 요구 조건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무엇보다 사용요율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산업은행이 제시한 조건은 연 매출액 대비 0.2% 사용요율이다. 금호타이어의 연간 매출액(약 3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 60억 원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금호산업 조건대로면 여기에 두 배가 넘는 150억 원을 해마다 내야 한다.

박 회장이 직접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5년 이상은 안된다"던 상표권 사용 기간에도 조건이 달렸다. 산업은행이 제시한 조건은 '5+15년' 사용기간이다. 5년 동안 상표 사용은 무조건 보장하고, 이후 15년은 더블스타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따르면 사용 중단 3개월 전 서면 통보만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금호산업은 그러나 '20년 동안 해지 불가'란 조건을 제시했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이미 금호타이어 본입찰 당시 입찰자들에게 제시했던 조건이란 점이다. 더블스타 역시 이를 기반으로 금호타이어 인수 적정가를 산정해 입찰가를 써냈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을 당시 이를 매각 완료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결국 금호산업 요구처럼 조건이 변동되면 더블스타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고 떠날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 측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수용여부를 일단 물어볼 수 있겠지만 더블스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요율과 맞물려 보면 금호산업에만 총 3000억 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 단순히 지난해 매출액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한다고 봤을 때다. 만약 매출액이 크게 오르면 상표 사용료가 이보다 어마어마하게 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수익과는 상관없는 조건인 만큼 인수자에게 부담이 크다.

산업은행 입장에서 더블스타가 이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금호타이어 매각가를 깎아주는 수밖에 없다. 단순 계산으로 '연 0.2% 사용요율*20년(1200억 원)'과 '연 0.5% 사용요율*20년(3000억 원)'의 차액은 1800억 원에 달한다. 더블스타가 써낸 가격 9550억 원에서 20% 가까운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우리은행 등 주주협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에 제시했던 조건들은 더블스타가 본입찰에 들어올 당시 산정된 최소 입찰가격에 이미 반영된 사안"이라며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에 요구한 것은 이를 받아들일 지에 대한 것이었지만 다른 조건들을 붙이면서 현실적으로 거래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은행과 박 회장의 마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상표권 사용 불허로 금호타이어 매각이 막힐 경우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과 경영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기한을 준 채무 만기 역시 추가로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혀놓은 터라 금호타이어의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불거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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