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31일 08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이하 케이스톤)의 알펙 투자손실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알펙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케이스톤은 알펙 자회사 아쿠아스타 지분, 알펙 생산공장, 알펙 대주주 부동산 등 충분한 담보물을 확보해놨기 때문이다.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스톤은 2016년 7월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270억 원 규모의 알펙 CB를 인수했다. 알펙의 대주주 엠알홀딩스도 해당 펀드에 후순위로 100억 원을 출자했다. 지난 5월 알펙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케이스톤은 알펙의 담보물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케이스톤은 대주주 출자금을 제외하고 적어도 17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우선 케이스톤은 HB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알펙의 자회사 아쿠아스타 지분 100% 매각을 추진한다. 아쿠아스타는 2008년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BWMS는 선박의 평형 유지를 위해 배에 채운 바닷물(선박평형수)를 정화하는 장치다. 아쿠아스타 지분율은 케이스톤 51%, HB인베스트먼트 49% 등이다.
아쿠아스타는 지금까지 BWMS 관련 기술개발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전기분해 방식을 활용해 필터 교체 없이 미생물을 살균하는 BWMS를 개발해 국제해사기구(IMO) 인증을 받는 등의 업적을 쌓았다. 케이스톤은 BWMS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BWMS 경쟁업체가 아쿠아스타 인수에 적극 뛰어들 경우 2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중 절반가량이 케이스톤의 몫이다.
케이스톤은 알펙의 생산공장도 투자금 회수에 동원한다. 케이스톤은 알펙 생산공장에 대한 회생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공장의 감정평가액은 230억 원 수준이다.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은 회생기업이 갚아야 하는 다른 채권보다 상환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대부분 회수 가능하다. 케이스톤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알펙 경영권을 매각해 230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주주의 부동산 역시 처분 대상이다. 케이스톤은 알펙의 CB에 투자하면서 대주주의 제주도 토지, 부산 해운대구 콘도, 오피스텔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 시장에서 이미 가격이 형성돼있는 부동산이다. 케이스톤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9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스톤은 알펙의 CB에 투자하면서 충분한 안정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라며 "케이스톤이 계획대로 담보물 처분에 성공한다면 투자원금 회수는 물론 투자자에게 약속한 7%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케이스톤의 회생절차 기업 투자 경험은 이번 투자회수 작업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케이스톤은 회생기업 인수합병(M&A)에 전문성을 보유한 운용사로 꼽힌다. 케이스톤은 2013년 골프존과 공동으로 회생기업 안성큐 골프장을 기업회생절차 인가 전에 인수한 경험이 있다. 2014년에는 한국성장금융의 출자로 630억 원 규모의 PEF를 결성해 회생기업 우창기업, ASA전주 등에 투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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