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산업은행 "해외사업 임원, 전관예우 금지하라" [대우건설 M&A]이사회서 관련 안건 부결…손실 책임규명 강조
이상균 기자공개 2018-02-09 05:25:58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8일 14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7년 8월 10일 대우건설 10회차 이사회 현장. 산업은행 측이 선임한 사외이사 3명(우주하, 윤광림, 최규윤)은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2016년 해외사업 부실로 754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도 대우건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해외사업 부실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임원이 퇴직한 뒤 전관예우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발단은 이날 올라온 ‘퇴직임원 처우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과 ‘퇴직임원 관리역, 상담역, 자회사 대표 위촉 유지 여부 심의의 건'이었다.
'퇴직임원 처우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에 대해 우주하 이사는 "전반적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전체적인 적정성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규정 체계부터 전면적으로 검토해 다음 이사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퇴직임원 관리역, 상담역, 자회사 대표 위촉 유지 여부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발언의 강도가 더 세졌다. 우 이사는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선행된 후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광림 이사는 "손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 후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들 안건은 모두 보류됐고 대우건설 퇴직임원의 상담역 및 자회사 대표 역임은 금지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퇴직임원에게 상담역을 맡겨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외이사들의 주장"이라며 "이날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해외사업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자 이후 대우건설은 해외수주 심의를 한창 강화했다. 지난해 해외 신규수주는 1조 7817억 원으로 줄었다. 국내 신규수주(8조 2334억 원)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대우건설의 해외수주 심사는 리스크관리본부 산하의 투자심의팀에서 담당한다. 투자심의팀은 사안 별로 관련 서류를 만든 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대우건설 대표이사, 본부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산업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모로코 사피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매각이 전면 중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과거 수주한 플랜트 프로젝트는 언제 어떻게 손실이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해외현장의 극소수를 제외하면 손실 여부가 고위 임원한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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