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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박차' HDC신라면세점 지분 25% 취득, 매입가 203억원

이명관 기자공개 2018-06-28 08:07:02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6일 1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자회사인 HDC신라면세점 지분을 처분했다.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보유할 수 없다.

HDC㈜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HDC아이파크몰이 보유 중이던 HDC신라면세점 지분 25%를 매입키로 결정했다. 취득 주식수는 400만주로, 거래금액은 203억원이다.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해 HDC㈜의 지분율은 50%로 늘었다.

HDC㈜의 HDC신라면세점 지분 취득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지난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HDC㈜가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으로 △지분율 규제(상장 자회사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 40% 이상 보유) △부채비율 200% 이하 △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 등이다.

이중 HDC㈜가 충족하지 못한 요건은 지분율 규제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HDC신라면세점의 경우 HDC㈜와 HDC현대아이파크몰이 각각 지분 25%를 보유해왔다. 나머지 50%는 호텔신라 몫이다. 지난 5월 인적 분할을 통해 HDC㈜가 지주사 체제로의 구색을 갖췄지만, 지분률에는 변동이 없었다.

겉으로 보기엔 지주회사(HDC㈜)가 비상장 자회사(HDC신라면세점) 지분 40%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예외다. 이 경우 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문제는 HDC현대아이파크몰이 보유하고 있는 HDC신라면세점 지분이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HDC현대아이파크몰과 HDC신라면세점은 지배구조상 동등한 위치(자회사)에 있다.

HDC㈜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지분매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HDC신라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자회사인 아이서비스㈜가 보유한 현대아이파크몰 지분 5.5%, 현대EP 지분 2%도 향후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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