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해법은 금감원 기능 강화? [삼바 제재 후폭풍]한공회에 위탁한 감리업무 회수 논의…IPO시장 위축 우려
원충희 기자공개 2018-11-27 15:16:51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3일 1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을 계기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위탁된 상장예정기업 감리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회계감리 선진화 TF'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결국 금감원의 상정예정기업 회계감독을 강화한다는 뜻인데 기업공개(IPO) 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23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 특별세미나에서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독 효율화를 위해 감리 범위와 감리 주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금감원 내 회계감독기구의 위상 강화를 주장하며 부원장급인 '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예정법인 감리는 과거 금감원이 수행하다 2002년부터 한공회에 위탁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바이오 사태로 인해 위탁감리 효용성에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 한공회가 감리를 시행했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금감원도 이 내용을 수용하면서 삼성바이오의 상장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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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결국 금감원이 직접 감리에 나서면서 분식회계로 결론이 뒤바뀌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태도변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금감원은 상장 전 심사는 한공회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IPO(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한공회의 감리는 '심사'수준인 반면 금감원의 정밀감리는 깊은 곳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이라 수준이 다르다"며 "아무래도 한공회의 IPO 예정기업 심사는 금감원 감리보다 약하다보니 삼성바이오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전 교수는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금감원의 표본감리 확대방안 △2안은 금감원이 전수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하는 방안 △3안 금감원이 주요기업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하고 한공회가 기타기업을 전수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하는 방안이다.
셋 다 한공회에 위탁된 상장예정법인 감리기능의 상당부분을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의 회계감리 선진화 TF에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TF에 정통한 관계자는 "미국식 개념을 도입해 한공회가 하던 IPO 예정기업 심사를 금감원이 상당부분 맡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은 거의 마무리 됐고 발표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TF에서 논의된 금감원의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독 강화방안은 징계를 위한 감리가 아니라 시정할 부분을 지적하는 컨설팅 형태의 심사"라며 "IPO 예정기업들이 회계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IPO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IPO시장에서는 회계감리 영향으로 인해 공모규모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전 교수는 "IPO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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