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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보험사 P&A '조건변경제' 모색 인수사 부실위험 전이 방지책, 사실상 계약자 손실분담제

원충희 기자공개 2018-12-14 10:09:54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3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 정리제도 개편 차원에서 조건변경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계약이전(P&A) 방식으로 보험사를 정리할 경우 인수회사로 부실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탓에 금리, 보험금 등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명보험사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 금리확정형 상품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보는 오는 2020년 도입될 새 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일부 보험사의 자본잠식이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 차원에서 고민 중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보험사 정리제도 개편 차원에서 조건변경제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보험사 정리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부실 보험사를 청·파산시키는 게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P&A, 인수합병(M&A) 등 기존 보험계약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사의 자산·부채(보험계약)를 P&A로 처리할 경우 보험계약에 내재된 부실위험이 인수회사로 전이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생보사들의 최대 위험요인을 꼽히는 금리확정형 상품이다.

예보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외환위기 시절 전후로 팔았던 금리확정형 보험상품은 이자율이 6~10% 수준이라 지금은 역마진이 나는 자산"이라며 "이런 계약을 P&A로 넘기면 인수회사에도 부실위험이 전이될 수밖에 없어 조건변경제를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건변경제는 보험계약 이전시 이율을 낮추거나 보험금 액수를 삭감하는 등 보험조건을 변경해 인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난 1990년대 일본 생보사들이 저금리 장기화로 줄줄이 파산하자 보험상품 금리를 일괄적으로 낮추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책임준비금도 삭감했다. 보험가입자(소비자)도 일부 손실을 부담케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험계약 자체를 청산할 수밖에 없어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오는 2022년 IFRS17과 K-ICS 도입이 예정돼 있다.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제도가 실시되면 부채가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에 취약한 일부 보험사는 자본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 금리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 생보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의 다른 관계자는 "조건변경제는 일종의 소비자 손실분담제인데 보험사 회계·자본규제 개편과 맞닿아 있어 정리제도 개편과 같이 도입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고 소비자 반발 우려도 있어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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