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보증보험' 청산 완료 잔여 현금성자산, 주주들에 배분…지분율 대로 '진흥공사 주식' 교환
고설봉 기자공개 2018-12-27 10:27:47
이 기사는 2018년 12월 26일 13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청산을 완료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해양진흥공사로 통합하기로 발표한 뒤 6개월여 만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주주들에게 잔여자산을 배분하는 등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이번 해양보증보험의 청산으로 향후 해양진흥공사는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해양진흥공사는 해양보증보험을 청산하지 못하면서 납입자본금을 확정하지 못했다. 해양보증보험이 청산하고 해양진흥공사로 자본과 부채 등 자산이 이전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가 확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해양보증보험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청산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임시주총의 안건은 '청산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단 하나였다. 임시주총을 이끈 것은 해양보증보험의 청산인인 이재영 회계사이다. 이외 해양보증보험 감사와 해양진흥공사에서 팀장급 직원이 파견됐다. 주주들은 5명 정도 참석했다.
해양보증보험은 해운업 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2014년 12월 설립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대부분 자금을 출자했다. 이외 유코카캐리어스 등 44개 해운사들이 십시일반해 자본금을 보탰다. 2018년 12월 26일 청산일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분 각 41.9%를 가지고 있다. 유코카캐리어스 등 해운사들이 지분 16.2%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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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총의 핵심 의결사안은 해양보증보험의 청산에 따른 잔여 자산배분이다. 청산일 현재 자산총액 3161억원, 부채총액 18억원, 자본총액 3143억원이다. 자본금은 3224억원이고 결손금은 64억원이다.
해양보증보험은 잔여자산 중 현금성자산은 임시주총이 끝나는 대로 각 주주들에게 입금하기로 결정했다. 현금 및 예치금 등 보유현금은 27억원이다. 이 가운데 직원들 급여 등 미지급비용과 세금 등을 제한 현금 약 13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분한다.
더불어 해양보증보험이 청산되고, 해양진흥공사로 흡수합병 되는 만큼 각 주주들의 보유 주식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 주식 총 6260만6191주를 각 주주별 지분율에 비례해 분배한다.
이번 해양보증보험의 청산은 올해 7월 1일 해양진흥공사 설립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양진흥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를 흡수합병 하기로 하면서 3곳의 법인은 모두 소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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