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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신탁 신규인가 '특수관계' 집중 점검 일부 컨소시엄에 자료 추가 제출 요청, 3월 내 예비인가 최종 확정

김경태 기자공개 2019-01-07 08:51:53

이 기사는 2019년 01월 04일 13: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를 앞두고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규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내 주주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점검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올해 3월 중으로 신규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를 신청한 일부 컨소시엄에 주주 간의 특수관계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컨소시엄은 지난달 말까지 서류를 금융당국에 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12개 컨소시엄 전체에 대해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컨소시엄들에만 추가적인 자료를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심사 과정에서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자료를 또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신영자산신탁을 비롯한 12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내밀었다. 각 컨소시엄들은 신청서에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고, 주주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당시 신청서에는 컨소시엄에 속한 주주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면 A컨소시엄에 참여한 B라는 업체가 있다면, B라는 업체의 최대주주가 어느 곳인지 밝혔다. 하지만 일부 컨소시엄에 지난달 요청한 내용은 A컨소시엄에 참여한 B사와 C사가 특수관계인지 밝히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28일에 신규인가를 신청한 12개 컨소시엄을 밝혔다. 각 컨소의 주주로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만 공개했다. 거의 모든 컨소시엄에는 주요 주주 외에 다른 다수의 업체가 참여했다. 지분율은 10% 미만이지만, 같은 계열의 업체 지분율을 더할 경우 사실상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를 점검하기 위해 서류 신청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컨소시엄의 관계자는 "주요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주주가 최대주주의 역할을 하거나, 훗날 갑작스레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작년에 밝힌 것처럼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3월 내로 신규 예비인가와 관련한 내용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는 최대 3개사가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 담당자는 "외평위의 경우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진다"며 "구성 시기, 명단 등 외평위와 관련된 내용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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