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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자체는 필요..강제성 여부가 관건" [후행 물류비 제재 논란]⑦롯데마트만 계약 명시 無...대형마트, 수수료 수취 형태는 제각각

박상희 기자공개 2019-01-24 11:00:47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3일 12: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물류비 부담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롯데마트 제재를 예고하면서 유통업계에 '후행 물류비' 논란이 불거졌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후행 수수료 관행 자체보다도 '강제성' 여부가 논란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관행으로 자리 잡은 후행 물류비가 집하와 배송 등의 물류 시스템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뿐 아니라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후행 물류비는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말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23일 "대형마트 가운데 일부는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후행 물류비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데, 대부분 업체가 후행 물류비 계약을 선택한다"면서 "대형 제조사라면 모를까 영세한 규모의 납품업체가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각 매장에 제품을 직접 배송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행 물류비를 수취하고 있다. 다만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후행 물류비에 대한 합의가 전제 됐느냐는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홈플러스의 경우 납품업체와 계약 시 후행 물류비에 대한 부문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계약서 상에 선행 및 후행 물류비 부분을 별개로 명시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업체와 계약을 할 때 턴키(turn-key) 방식으로 일괄 계약하지 않고, 선행 및 후행 물류 계약을 별개로 진행한다"면서 "납품업체와 물류비 관련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아예 물류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대신 제품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선행 및 후행 물류비를 제품 가격에 선 반영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후행 물류비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이마트 방식 역시 제품 공급 계약을 맺을 때 납품업체와 물류비 반영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적다.

후행 물류비 관련 첫 제재 대상이 된 롯데마트에 대해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간 자료를 토대로 롯데마트의 후행 물류비를 조사했다. 해당 기간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후행 물류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일정 부문 감액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류비는 모두 후행 물류비 개념이며 물류 계약서 상에 선행과 후행을 나누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납품업체와 맺은 계약은 후행 물류비로 보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후행 물류비는 납품업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다만 공정위 입장에서는 보관물류에 대해 유통업계가 갑의 입장에서 후행 수수료를 강제했다는 프레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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